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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7.27.
  • 조회수23

금천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27.

금천세무서장

모집대상

금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0

위원 임기: 2026.10.1. 2028.9.30.(예정)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공직자윤리법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6.7.27.() 2026.8.7.() 18시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발급) 1.

제출방법 : 담당자 임태호 E-mail(dsoul0000@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태호

(02-850-4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