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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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13.
기흥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