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ㅇ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기흥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는 2023. 1. 16.(월)부터 1. 27.(금)까지 운영합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 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ㅇ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