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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1.11.
  • 조회수1434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ㅇ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기흥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2023. 1. 16.()부터 1. 27.()까지 운영합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 연휴(1.21.~1.24.)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에서 1.27.()2일 연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