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2. 15.
기 흥 세 무 서 장
□ 모집대상
○ 기흥세무서 13명
○ 위원 임기 : 2024.4.3. ~ 2026.4.2.
□ 응모자격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4.2.13.(화) 〜 2024.2.29.(목) 18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can3131@nts.go.kr)로 마감일 18시까지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원설희(☎031-8007-121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