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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11.07.
조회수
758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세정지원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
*
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
'17사업연도('17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
*
를 '18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
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
하고
그 계획을 이행
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
상시근로자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 세정지원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목)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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