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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전자신청제도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7.09.07.
조회수
522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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