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 2025. 10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기업간담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5.09.16.
  • 조회수935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입니다.



’24년 귀속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의 최초 신고기한이 ’26.6월로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실무담당자 및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전산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기업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5.10.14(화), 15(수), 16(목) 3일 중 진행 예정
   (참석자 수, 참석 가능 날짜에 관한 의견 수렴 후 조정 예정)


  ◆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 건물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 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실무담당자 및 신고 대리인
   ※ 추후 국내 소재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내 용 : 1.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조정항목 및 적용면제, 특례 규정 등
      2. 국조법 시행규칙 53호~56호 신고서 작성방법(개정사항 포함)
      3. 전산신고(XML format) 제출방법 안내 등


이에 따라,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기업간담회 참석신청서’ 엑셀 파일에 참석 여부와 함께 ‘참석 가능 일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신 후

’25.9.25일(목)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이메일(pillar2@nts.go.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참가 신청서(Excel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