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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 10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기업간담회」 개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5.09.16.
조회수
935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입니다.
’24년 귀속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의 최초 신고기한이 ’26.6월로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실무담당자 및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전산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기업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5.10.14(화), 15(수), 16(목) 3일 중 진행 예정
(참석자 수, 참석 가능 날짜에 관한 의견 수렴 후 조정 예정)
◆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 건물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 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실무담당자 및 신고 대리인
※ 추후 국내 소재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 내 용 : 1. 글로벌최저한세의 주요 조정항목 및 적용면제, 특례 규정 등
2. 국조법 시행규칙 53호~56호 신고서 작성방법(개정사항 포함)
3. 전산신고(XML format) 제출방법 안내 등
이에 따라,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기업간담회 참석신청서’ 엑셀 파일에 참석 여부와 함께 ‘참석 가능 일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신 후
’25.9.25일(목)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이메일(pillar2@nts.go.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참가 신청서(Excel 파일)
첨부파일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참가 신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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