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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5. 11월 「외투기업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5.11.04.
  • 조회수1081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입니다.


’24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의 최초 신고기한이 ’26.6월로 도래함에 따라 대상기업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간담회는 국내 소재 외투기업의 실무담당자 및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5.11.17.(월) 14시~16시


◆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 건물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외투기업의 실무담당자 및 신고대리인


◆ 내 용 : 1.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2. 신고시 유의사항 및 국조칙 53호~55호 신고서 작성방법
    3. 향후 진행사항 및 질의답변


이에 따라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붙임)기업간담회 참석신청서’ 엑셀 파일에 참석 여부 및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신 후

’25.11.13일(목)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이메일(pillar2@nts.go.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참가 신청서(Excel 파일)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질의서 양식(Word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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