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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5. 11월 「외투기업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개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5.11.04.
조회수
1081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입니다.
’24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의 최초 신고기한이 ’26.6월로 도래함에 따라 대상기업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간담회는 국내 소재 외투기업의 실무담당자 및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일 시 : ’25.11.17.(월) 14시~16시
◆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 건물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외투기업의 실무담당자 및 신고대리인
◆ 내 용 : 1.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2. 신고시 유의사항 및 국조칙 53호~55호 신고서 작성방법
3. 향후 진행사항 및 질의답변
이에 따라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붙임)기업간담회 참석신청서’ 엑셀 파일에 참석 여부 및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신 후
’25.11.13일(목)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이메일(pillar2@nts.go.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참가 신청서(Excel 파일)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질의서 양식(Word 파일)
첨부파일
글로벌최저한세 기업간담회 참가 신청서.xlsx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사전질의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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