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입니다.
’24년 사업연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의 최초 신고기한이 ’26.6월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기신고 오픈(5월 예정) 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에 신고화면 접속권한 부여
더불어 사전신고 신청기업에 대하여 ① 사전신고 설명회 ② 개별기업 면담 ③ 홈택스 원격지원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설명회
◆ 일 시 : ’26.3.20.(금) 오전 9시30분~12시 예정
◆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5층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
※ 건물 내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내 용 : 홈택스 전자신고 매뉴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작성방법 등) 및 사전신고 시 주요 유의사항
② 개별기업 면담
◆ 일 시 : ’26. 3·4월 매주 목·금요일
◆ 장 소 : 국세청 (주소: 세종시 국세청로 8-14)
③ 홈택스 원격지원
◆ 내 용 : 납세자의 홈택스 화면을 원격으로 보면서 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상담 진행
사전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신청기업에 한하여 진행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정기신고기한 내에 수정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전신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서’ 파일에 각 항목을 작성하신 후,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이메일(pillar2@nts.go.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으로 연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44-204-2837 ~ 2841)
감사합니다.
※ XML 파일변환신고와 관련한 한국형 표준 GIR XSD(2026.02.03. 기준)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실과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전자신고 도움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신청서(Word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