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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신고관련 안내사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2026.06.01.
  • 조회수216


2024년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련하여

2026.3.20. 시행된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부표 “2. 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 추가세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먼저, 추가세액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신고>글로벌최저한세신고>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2. 「별지제56호 부표 2.그 밖의 회계기준 적용 시 발생하는 영구적 차이 명세서」를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3. “2”에서 작성한 pdf 파일을 신고 부속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신고>글로벌최저한세신고>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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