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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3.10.
  • 조회수80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 임기 : 2026.5.1. 2028.4.30.(2년 예정)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는 사람 등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6.3.11. 2026.3.24.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 이메일(ntsosy@korea.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오상엽 조사관(031-900-921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