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구로세무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이용하시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으신 분과 65세 이상 노약자만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부신고 및 기준경비율 적용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주택임대소득 자 중
3주택이상자·다가구주택보유자 ·등록임대주택 감면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