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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5.01.
  • 조회수96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관악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

관악세무서장

모집대상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9

위원 임기: 2025.7.1. 2027.6.30.(예정)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공직자윤리법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5.5.1.() 2025.5.16.() 18시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발급) 1.

제출방법 : E-mail(hsk0300@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함석광

(02-2173-4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