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1.
관악세무서장
□모집대상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9명
○위원 임기: 2025.7.1. 〜 2027.6.30.(예정)
※가급적 1개 관서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5.5.1.(목) 〜 2025.5.16.(금) 18시까지
(마감일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징계사실확인원(각 직능단체발급) 1부.
○제출방법 : E-mail(hsk0300@nts.go.kr)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함석광
(☎ 02-2173-4212)에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