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9.
광주세무서장
□ 공모 대상
○ 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5. 8. 1.~2027. 7. 31.(2년)
□ 지원 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대형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으로 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광주세무서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25. 6. 9.(월)~2025. 6. 20.(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직능단체가 발급한 징계사실확인원 1부,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ssang9999@nts.go.kr)로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국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62-605-0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