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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 결산법인, 3월 법인세 신고 납부의 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3.06.
  • 조회수4254



25.12월 결산법인,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법인은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5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 (23)107만개, (24)110만개, (25)115만개, (26)118만개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31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4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참고1 :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30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30일까지 신고할 있습니다. ,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31, 나머지 금액은 430일까지(중소기업은 61일까지) 납부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331, 나머지 금액은 430일까지(중소기업은 6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331일에서 6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30) 보다 20일 앞당겨 4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자금 유동성지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지원 규모


구 분

법인 수

지원효과*

수출기업

1.3만개

1.3조원

석유화학/철강/건설업

6.5만개

1.4조원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2.6만개

0.4조원

합계 (중복제거)

10.0만개

3.0조원


* 전년(’25.3)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 731(중소기업은 9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3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 :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빅데이터 분석자료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참고3 :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지원하겠습니다.

참고4 :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