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월 결산법인, 3월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
ㅇ12월말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 개로 전년에 비해 3만 개 증가하였습니다.
* 12월말법인 신고대상 수: (23년)107만개, (24년)110만개, (25년)115만개, (26년)118만개
□12월말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3월 31일이 신고·납부 기한이지만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참고1 : 연결납세제도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 또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세액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1.21.), 포항철강산업단지(1.22.), 여수석유화학단지(1.28.), 대덕연구개발특구(2.4.)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들은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지속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에서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세정측면에서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현장 간담회에서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 ➊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➋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➌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 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 개 법인에게 약 3조 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지원 규모❙
구 분 | 법인 수 | 지원효과* |
❶수출기업 | 1.3만개 | 1.3조원 |
❷석유화학/철강/건설업 | 6.5만개 | 1.4조원 |
❸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 2.6만개 | 0.4조원 |
합계 (중복제거) | 10.0만개 | 3.0조원 |
* 전년(’25.3월)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환급)한다는 가정하에 지원효과 추정
□ 세정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 법인세 신고 관련 세정지원
③신고도움자료 제공으로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 국세청은 외부기관 수집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 국고보조금 수령, 주택(토지) 양도 등 기업이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내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공하고 생활용품 구입, 병원진료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안내하여 추후 세금추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공제감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제도를 절세도움말로 제공합니다.
※ 참고3 : 신고도움서비스 개요 및 주요 개선사항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비용) 계산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데,
○ 올해부터는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4 : 전통시장 사용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에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세청이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확인 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