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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지급분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24.
  • 조회수926
2017년 2/4분기(4~6월) 지급분은 ’17. 7. 31.(월)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