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광업계 등에 대한 세정지원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09.
  • 조회수876
□세정지원 대상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매출 감소* 등을 겪고 있는 납세자
*(예시) ①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한 납세자
② 연간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30% 이상이고, 관광객 감소 등으로 매출감소, 자금경색 등이 예상되는 납세자 (납세자 입증)
○관광업 등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또는 매출 감소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 실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납세자 신청에 의하여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최장 9개월)
- 대상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로 한정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 (납세자 신청)
□납세담보 면제
○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 납세자는 담보면제 특례기준 적용
-납세유예 승인시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