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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5.
  • 조회수948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맞추어, 각 관서별 종교단체에 대한 설명회 개최 관련입니다.

- 종교인소득과세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납세과 김지운조사관, ☎(031-880-9404), 팩스(0503-112-1944), E-mail(kemo7531@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