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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30.
  • 조회수910
□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주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로
실시되는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
□ 접수방법
(온라인) 사회보험3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건강보험공단) 및
고용센터EDI,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고용센터, 보험사무대행기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