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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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홍천세무서( 서장 김성미)는 2026.7.8.(수) 세무서에서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써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국세체납액 납부 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복지제도와 연계해 주는 한편
고의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추적조사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체계 지원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