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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서식 개정 서식 등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9.04.05.
조회수
127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서식 개정 서식 등 안내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
결산서류등 공시서식
」과 그 부속서류인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
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추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금년 신고시 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7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법인과 ’18년도 중에 신설된 공익법인*
은 붙임 “「공익법인 회계기준」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성방법 참고자료”에 따라, 작성·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사업연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관련 서식 및 지침관련 링크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9.asp?cinfo_key=MINF5320100716141031&cbsinfo_key=MBS20190327162522127
첨부파일
참조 1 -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hwp
참조 2 - 공익법인 회.hwp
참조 3 - 공익법인 회계기준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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