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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안경 등 소매업도 7월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6.08.11.
조회수
719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가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되었습니다.
★ 상기 업종 사업자는 '16.7.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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