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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5.03.27.
  • 조회수179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합니다.


김국현 청장은 위촉식에서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 공정·투명한 심사행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인천지방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과 함께 조세정의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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