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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납세자에 대한 적극 세정지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9.05.24.
조회수
620
국세청에서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8.8.16.(목)에 발표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급격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
▶
(자영업자)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이외의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법인(업종별 수입금액 10∼120억원 이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6⑤)에 따른 소기업
▶
(제외업종)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등),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등)
이에 일시적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관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19.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전기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체
에게 세정지원 안내문을 발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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