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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21.5.14.)으로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조방법 신청 관련 작성요령과 개정서식을 게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주류 제조방법 전자신청('21.1.18. 개통)이 가능하오니,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변경된 서식으로 전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및 작성요령 조회 : 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https://i.nts.go.kr) → 업무안내 → 주류제조방법
☎ 신청 문의 : 기술지원과 (064-730-6261~2, 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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