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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전 주질감정 결과의 자가품질검사의 인정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20.05.12.
조회수
3789
현재 우리 청의 주류분석감정서를 [식품위생법]에 의거 실시하는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로 인정받는
범위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5항에 따른 주류분석(정기분석)감정서를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로 갈음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출고전 주질감정서
에
대해서도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자가품질시험·검사성적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20년 5월 11일 이후 의뢰 제품부터 적용)
- 아 래 -
가.
[주세법] 제 51조에 따라 검사 실시
(예: 출고전 주질감정, 정기분석 등)
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에
제품명
1)
, 제조연월일
2)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제품명 : 출고전 주지감정 신청시 표기한 상표명과 상표신고시 상표명이 동일해야 함
2) 제조연월일 : 완제품의 경우 주류를 제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시제품이거나 케그 형태 제품의 경우
시료채취 용기에 주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
다.
출고전 주질감정을 받은 제품
과
동일한 제조방법
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
※
분석감정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와
위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분석감정서 발급
이 불가하며
자가품질검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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