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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2.
  • 조회수158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자가품질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6-75호, 2016.09.20)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시험/검사 수수료, 시험/검사 성적서 의뢰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23번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절차 및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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