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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6.09.22.
조회수
1587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가 자가품질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기획재정부고시 제2016-75호, 2016.09.20)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시험/검사 수수료, 시험/검사 성적서 의뢰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23번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발급절차 및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TSNTS2
첨부파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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