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이란 ?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관리자와 직원모두가 참여하여
납세자와 함께 처리하고 납세자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현장중심ㆍ납세자중심의 세금문제 처리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이 느끼는 작은 불편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국민과 함께 제도와 세정을 합리적으로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세정참여제도입니다.
- 이용대상은 ?
각종 세금고충은 물론 세금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면(국세청 국세상담센터→③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더 빠르고 알차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은 언제인가요 ?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화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근무일)에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동시에 운영합니다.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운영은 ?
세정간담회
업종별로 다양한 납세자의 세정지원 수요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국세청의 세정을 홍보하기 위해 각종 경제·직능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금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국세공무원과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납세자의 세금상담 수요가 많은 현장을 찾아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문제 상담팀
세금에 대한 고충과 궁금증으로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의 해당 부서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