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 창구 운영 기간
○’24.1.15.(월)~1.25.(목) (9일간) 09:00 ~ 18:00 운영
□ 창구 운영 방식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 (신고도움창구) 자력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 (자기작성창구) 전산장비, 신고서식 등이 부족한 납세자 방문 시 신고·납부 의무 이행에 불편함 없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 운영
구 분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창구 개수
8개
4개
지원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약자
② 장애인
③ 신규 사업자
④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① 물리적 신고환경이 부족하여 방문한 납세자
○혼잡 축소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신고도움창구 시범운영
- (신속 도움창구) 신고창구 방문일자를 업종별로 세분화 하여 안내*하고, 해당 일자에 방문한 납세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
*최근 3과세기간 연속 방문납세자 중 주요업종 201명에 방문 권장일자 안내
| 방문신고 권장일 |
구 분
부동산임대
도소매
운수·화물
권장기간
17~19일
22~23일
24~25일
대상인원
175명
10명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