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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12.
  • 조회수932




’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 □ 창구 운영 기간 ○’24.1.15.(월)~1.25.(목) (9일간) 09:00 ~ 18:00 운영 □ 창구 운영 방식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로 이원화하여 운영 - (신고도움창구) 자력으로 신고·납부가 어려운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 - (자기작성창구) 전산장비, 신고서식 등이 부족한 납세자 방문 시 신고·납부 의무 이행에 불편함 없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창구 운영 구 분 신고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창구 개수 8개 4개 지원대상자 ① 65세 이상 노약자 ② 장애인 ③ 신규 사업자 ④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① 물리적 신고환경이 부족하여 방문한 납세자 ○혼잡 축소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신고도움창구 시범운영 - (신속 도움창구) 신고창구 방문일자를 업종별로 세분화 하여 안내*하고, 해당 일자에 방문한 납세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 *최근 3과세기간 연속 방문납세자 중 주요업종 201명에 방문 권장일자 안내 | 방문신고 권장일 | 구 분 부동산임대 도소매 운수·화물 권장기간 17~19일 22~23일 24~25일 대상인원 175명 10명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