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요
○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해당 신청인·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각급 세무관서
□ 신청자격
○ 대리인 없이 신청·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절차
○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 없이 ☏126을 누르고 3번 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서비스/납세자 권리구제/국선대리인 제도)를 참고하십시오
□ 남부천세무서 국선대리인
○ 세무사 이동수, 세무사 지선봉, 세무사 홍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