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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입주확인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06.
  • 조회수79

남동세무서에서 안내드립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지번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할 경우 산업단지입주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시 민원실 사업자등록, 정정 즉시처리 불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함)

* 입주확인서 관련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1688-727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