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남동세무서에서 안내드립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지번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할 경우 산업단지입주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제출시 민원실 사업자등록, 정정 즉시처리 불가)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함)
* 입주확인서 관련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1688-727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