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의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여 안전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원들의 의식 고취로 안전문화 확산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지침」(국세청, ’2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26.3월 재난안전분석 결과 및 중점관리대상 재난안전사고(행정안전부)
□ 중점 추진내용
❍ (화재 대비) 10월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청사 내 주요 시설물 소방·방화시설 및 대피로 등 점검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전) 비축 및 작동 상태 점검
- 대피로 적재물 제거, 비상구 폐쇄 여부 점검, 대피 경로 숙지·전파
- 피난설비(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 방화셔터) 작동 상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