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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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사무처리규정
제31조(면허취소 사후관리)
[주류면허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면허증을 회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면허취소 사실을 명시한 공고문(별지 제55호 서식)을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 선의의 제3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