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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월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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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일정 - 월, 일, 일정, 비고, 보내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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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7년 1월 지급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3 0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7년 1월 지급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3 0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7년 1월 소득 발생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3 0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7년 1월 지급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03 0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2027.1월 지급분 구글캘린더  일정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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