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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퇴직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일은 해당 귀속 과세기간 종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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