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공시서식」과 그 부속서류인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추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금년 신고시 개정된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17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20억 원 이하인 법인과 ’18년도 중에 신설된 공익법인은 아래 “「공익법인 회계기준」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서류 작성방법 참고자료”에 따라 작성·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사업연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