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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4항)
    •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
    • 외국소득세액이 국내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

      【사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 총액의 15%(주민세 포함)가 과세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에서 일본에서 과세된 배당총액의 15%를 적용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

      •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세법에 따라 과세된 경우, 제한 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 적용 (원천세과-485, 20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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