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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안내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연도 9.16.〜9.30. 기간에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7 서식)」를 제출
  •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계속 적용됨

신고 대상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합산배제 적용 시 혜택

  •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비과세)

사후관리

  •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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