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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함
임원의 퇴직급여액 한도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
** 근속연수: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음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1개월로 봄)
총 급 여: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
사례 ’22.12.31.퇴직한 임원, 근무기간은 ’12.1.1.~’19.12.31. 중 96개월, ’20.1.1.~퇴직일 중 36개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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