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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
    • 이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하지 아니함
    • 원고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유의 사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원고료

  •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에 산입
    원고료 125,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음
  • 1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음(지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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