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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본 화면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신고대상 및 처리절차

  • 신고대상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및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 처리절차 :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

신고내용 작성시 주의사항(중요)

  • 「민원내용」 작성란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후에 민원내용을 작성하며, 화면 하단의 피신고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과세소득 또는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상 금액과 통장 등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래〈사례1, 2〉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피신고자 등에게 지급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례1) 급여 1백만원 중 비과세소득 10만원이 포함된 경우(지급명세서 90만원 ≠ 입금 1백만원)
    (사례2) 사업소득 1백만원 중 소득세 3만3천원 원천징수한 경우(지급명세서 1백만원 ≠ 입금 96만7천원)

접수결과확인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신고 - 접수결과 확인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신고 - 근로소득(일용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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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미제출·허위제출신고 -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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