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징수금액 | 지급률 |
---|---|
5천만원 미만 | -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예) 징수금액 30억원인 경우 : 4.25억원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원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345억원 이상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아래 ‘고액·상습체납자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