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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포상금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예) 징수금액 30억원인 경우 : 4.25억원

포상금 최대 한도 20억원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345억원 이상

체납자의은닉재산신고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는 제도

은닉재산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님

체납자 확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아래 ‘고액·상습체납자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음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시행령 제65조의4

비밀보호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상담전화

  • 국세청 : 044-204-3032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536
  • 중부지방국세청 : 031-8012-7908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57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544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546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554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553

신고사례

  •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주식
    • 체납자가 복지재단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의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신청 / 접수하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은 국민신문고 콜센터 1600-8172(평일 09:00 ~ 18:00)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참조해 주세요.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접수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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