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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 운영자 황성
  • 등록일2023.12.20.
  • 조회수7157


동영상 대본
(00:00 ~ 00:25)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달의 예정신고 안내문(모두채움 신고안내)이 발송되면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 입니다.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하 동영상 내 자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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