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지급분(8월 제출)부터 변경되는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엑셀파일 제출요령
○ 엑셀 파일 레코드 구성과 길이, 작성방법 등을 잘 확인하여 엑셀파일 제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내용은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전산매체 제출요령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 예정(~5월)
- 서식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예정(~6월)
○ 게시된 엑셀 제출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제공자 엑셀파일 제출요령.xlsx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국회에서 ’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