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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1.10.20.
  • 조회수2526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여기서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중소기업이란 2020과세연도(’20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일자리창출 비율 2%이상, 2020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일자리창출 비율 3%이상 세정지원 내용은 2020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은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또는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1. 11.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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