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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 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8.03.
  • 조회수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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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실 알림 □ 국세청은 ’22.9월부터 납세자에게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제3자(우정사업본부)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명]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 우체국 집배원이 주소지나 사업장에 방문하기 전에 납부고지서 등 국세 등기우편 배달을 납세자(수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 [제공대상자]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포함)에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을 동의한 이용자(개인, 개인사업의 대표자) ○ [제공일자]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송달되는 국세 등기우편물*부터 서비스 * 9월부터 납부고지서, 독촉장, 환급금통지서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비스(일반우편, 전자고지 등은 제외) ○ [제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①항 제1호, 홈택스 이용약관 제7조 제5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주요 내용 (1) [제공받는 기관] 우정사업본부 (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국세 등기우편의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 보유기간] 1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고 (5)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보유기관 경과 후 우정사업본부의 전산시스템 내에서 해당 개인정보 일괄 파기 (6)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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