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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2.10.20.
  • 조회수12927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투자확대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세정지원 대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과세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022사업연도 투자금액*이 수입금액의 10% 이상인 기업 중 2023과세연도에 투자금액을 2022과세연도 대비 10%․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조특법 제24조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확대 기준비율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10% 이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투자금액 확대 비율 20% 이상 세정지원 내용 2021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투자확대를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 배제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세정지원 배제 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투자확대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투자확대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제출기한 : 2022. 1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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