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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8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10월 5일까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9.21.
  • 조회수1174
제868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10월 5일까지 안내
제868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신고 10월 5일까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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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뉴스레터 2020년 9월 21일 - 868호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신고하세요~ 추석 연휴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 신고가 10월 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합산배제 신고안내 동영상'을 활용하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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