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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공고번호 제2021-32호
  • 결정일자 2021.05.03.
  • 조회수1699


국세청 공고 제2021-32호 입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국세청장 모집대상 안내입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합니다(모집인원은 미정입니다) 위원임기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이며 2년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안내입니다. 첫번째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거나 두번째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http://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나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배제합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공모기간은 2021년 5월3일 월요일부터 2021년 5월2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마감일 18시까지 이메일로 도착해야합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첨부해야함)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제직증명서 1부, 지원자격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입니다. 제출방법은 손택스나 홈택스, 이메일(nts2013@nts.go.kr) 제출합니다. 기타사항 안내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매주 세종․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심사1담당관실(☎ 044-204-2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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