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1~3편]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8.03.
  • 조회수3153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1~3편] 이미지 1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1~3편] 이미지 2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1~3편] 이미지 3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 양도소득세 1편 (문제) 다주택 보유 중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1주택 외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1주택은 추가 보유기간 없이 아무 때나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근거 :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 - 1132, 2020.12.24.) 2021 세금절약가이드 2편 페이지 123 내용 발췌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 양도소득세 2편 (문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2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후 과세로 양도 후 남은 1주택의 1과세 적용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최종 1주택의 경우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새롭게 거주해야 합니다.(근거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2021 세금절약가이드 2편 페이지 123 내용 발췌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 양도소득세 3편 (문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20년 4월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했습니다. 이 때 비과세 허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분양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019년 12월17일 이후 분양권의 일부를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 입니다.(근거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2020.04.16.) 2021 세금절약가이드 2편 페이지 123 내용 발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